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9135.html
미신고 시설서 폭행당해 숨진 장애인…법원 “지자체도 배상책임”
시설장·지자체 손배 책임 인정…국가책임은 인정 안 해
“지자체에 장애인 인권보장 책임 최소기준 제시 의의”
나동환 변호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이번 소송의 목적은 사망한 사람만 있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그릇된 구조 속에서 방치된 미신고 거주시설과, 실질적으로 책임 있는 시설장 및 국가, 지자체에 책임을 지워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며 “대한민국의 책임이 인정받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시설장과 평택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은 부분은 소기의 성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