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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급식이 교육인가”… 아동학대 무죄 판결 논란
[현장] 유치원 특수교사 장애아동 학대 무죄 선고 규탄 기자회견
하지만 나동환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형법 제13조에 규정된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인 ‘고의’의 의미 및 아동학대죄에서 ‘고의’의 판단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법리를 오인해 잘못 해석 적용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나 변호사는 “대법원이 미필적 고의에 따라 아동학대죄 고의여부를 판단하는 법리를 명확히 확립하고 있다"며, "아동을 학대하겠다는 주관적 의도, 동기, 목적에 상관없이 피해자의 정서적 발달을 저해하거나 고통을 가져다주는 결과를 발생시킬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나아갈 경우 아동학대죄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이라고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반박했다.
끝으로 “이번 판결을 기초해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가 유치원 특수교사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반복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면서 “특수교사로부터 장애아동에게 가해질 수 있는 인권침해를 폭넓게 용인하는 반인권적인 판결을 대법원에서 바로잡아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