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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동환 소송담당 변호사]
: 지금 GS리테일에서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규정을 준수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행위는 적법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규정 자체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든지 장애인등 편의법 같은 상위법령 그리고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등 편의법 그 규정에 대한 위헌 심사를 위한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해놓은 상황입니다.